분야별정보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100%
- 장애인연금
-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발급 및 검사비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줄산비용 지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장애수당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9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급여액
-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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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구분, 대상, 급여 정보제공 안내표 구 분 대 상 급 여 장애수당
(생계·의료)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월 6만원 장애수당
(시설)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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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정보제공)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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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