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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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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장애수당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9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급여액
    • 장애수당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급여 정보제공
      구 분 대 상 급 여
      장애수당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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