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전원마을 조성사업
100%
사업개요
목적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새로운 마을의 조성 및 기존 마을의 재개발을 지원 하고자 택지조성 및 주택건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사업추진방향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원마을조성
-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촌마을 조성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단지배치 및 농촌주택 건축 등 유도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근거법률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76조, 제101조~제103조, 제130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