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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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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호국보훈수당

100%

지급대상

  •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 또한 완주군호국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지급내용

  • 지 급 액 : 1인당 월 10만원 지급(23년 6월부터 인상)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읍․면사무소비치)
  • 신분증사본(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원)
  • 지급통장사본
    ※ 신청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여부 및 수당지급여부확인후 다음달부터 지급
    ※ 타시군으로 전출후 완주군에 재전입시에도 다시 신청하여야함.
    ※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후 유족수령시에는 대상자 변경 하여 신청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 063-29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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