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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군 인구
99923(2025.05.01.현재)
  • 18
  • 비
  • 초미세먼지7㎍/㎥좋음

분야별정보

기초연금제도

100%

기초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 도모

지급대상 및 연금액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연금액 안내표
지급대상자 연금액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단독수급 월 최대 342,510(차등지원)
부부수급 월 최대 548,000원(차등지원)

2025년도 선정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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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액 안내(가구구분별 선정기준액)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
부부수급 소득인정액 월 364.8만원 이하

지급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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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방법(최초지급시기, 지급시기, 지급방법)
최초지급시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지급시기 매월 25일에 지급
지급방법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통장 입금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문 의 처 : 완주군청 인구가족과 노인정책팀 ☏ (063)29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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