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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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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신청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비스대상
- (노인) 65세 이상 홀로 지내시거나 부부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서비스 내용
- 화재감지로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 게이트웨이 119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 호출 가능 (소방서 및 응급안전요원)
- 시스템을 통한 활동미감지 상태 확인
문 의 처 : 완주군청 인구가족과 노인정책팀 ☏ (063)29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