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임업후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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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요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종류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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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2014.11.20)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재배규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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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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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수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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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버섯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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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나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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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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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약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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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목부산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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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상산림식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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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신청 서류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1부
- 임업후자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