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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임업후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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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요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안내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2014.11.20)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 안내
구분 재배규모기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니.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신청 서류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1부
  • 임업후자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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