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100%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기준(구분, 가구원수(2인~6인)에 따른 소득인정액)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
소득 63%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
소득 65%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
소득 72%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국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구분별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23만원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7~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자녀 1인당
월 5만원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5만원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생계비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생활자립지원(도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구분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시지 지원대상 월 동 비 20만원 / 가구 / 연 10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
※ 저소득한부모(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피 복 비 10만원 / 가구 / 연 4 부교재비 7만원 / 초·중·고 자녀 / 연 4 교 통 비 24만원 / 중·고 자녀 / 연 4 수학여행비 최대30만원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대학입학지원금 100만원 / 대학입학 자녀,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실비 /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제외학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국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