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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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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사랑군민제

완주사랑군민제는 출향인, 연고자(직장, 학교, 군복무 등),
고향사랑기부자와 함께하는 지역사랑제도입니다.
완주사랑군민이 되어 다양한 소식과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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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 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한도

  • 기부 가능 지역
    • 서류상 주소지에는 기부 불가능(예: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부 불가능)
    • 본인 거주 주소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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