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기부 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지역
- 서류상 주소지에는 기부 불가능(예: 주소지가 ‘완주군 삼례읍’인 경우, 완주군 기부 불가능)
- 본인 거주 주소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