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의료급여제도
100%
- 의료급여제도
-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대지급금 제도안내
-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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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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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수급권자의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 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음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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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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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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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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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의료급여기관상급 종합병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에서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