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8
  • 맑음
  • 초미세먼지21㎍/㎥보통

분야별정보

의료급여제도

100%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관련자, 노숙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수급 대상이 아닌 자
  •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23.1.1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방법
  • 수급권자의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 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음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액안내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
  • 1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 2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 3

    3차 의료급여기관상급 종합병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에서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