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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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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에 규정하여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대상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질환군별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횟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횟수
구분 상한일수 연장승인 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365일 90일(1회)
만성 고시질환 380일 75일(1회)
기타질환 400일 90일(1회)+55일(2회)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신청절차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유의사항
  • 상한일수 초과자임에도 연장승인 신청하지 않을시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 비중 급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부담해야합니다.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 간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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