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100%
- 의료급여제도
-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대지급금 제도안내
-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지급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지급절차
-
1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 처방만을 인정
-
2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제출)
※ 판매업자 대행 불가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4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5
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6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7
구입비용 지급
-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판매·제조업체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제조업체에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