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강생활유지비지원
100%
- 의료급여제도
-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대지급금 제도안내
-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건강생활유지비지원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수급권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