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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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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신청
  • 의료급여 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혜택
  • 본인부담 면제, 1종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적용기간
  •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부터 1년간
  • 결핵: 등록시작일부터 치료 종료 시 까지
  • 뇌혈관·심장질환자: 최대 30일
  • 중증회상환자: 최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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