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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우 정보제공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과)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 정보제공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지급절차

  1.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 초기, 외래치료 지원)
  2. 서류준비
    •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3.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4.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5.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6.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7.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 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문 의 처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사업팀 (063) 29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