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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현장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최근 법령·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취급보고 외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을 보강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