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대상제품 추가 알림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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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2022.2.28)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729(2022.3.15.)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추가(전문가용)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추가제품
1) 업체명 : (주)메디센서고령공장
2) 허가번호(제품명) : 체외 제허 22-126호(CareU™ COVID-19 SARS-COV-2 Antigen Rapid Test Kit)
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