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응급의료기관 개정규정 적용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안내 및 협조 요청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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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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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개정규정 적용 안내
2021년 12월 말까지 환자분류소, 격리시설, 응급의료정보관리점감 인력 및 보안인력 등 개정된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완주군 주요사이트를 안내합니다.
응급의료기관 개정규정 적용 안내
2021년 12월 말까지 환자분류소, 격리시설, 응급의료정보관리점감 인력 및 보안인력 등 개정된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