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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교육방법: 온라인 www.gseek.kr , sll.seoul.go.kr , www.neti.go.kr  등

              집합교육 https://iedu.ncrc.or.kr/eduContents/eduContentsMng/index.do?menuPos=14

제출내용:

  온라인교육인 경우, 붙임2와 수료증

  집합교육인 경우,   교육계획, 붙임2와 증빙사진(참석자 및 동영상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제출방법 : eyk77@korea.kr메일송부 또는 팩스 063-290-3030

제출기한: 2022년 11월 14일

참고! 신고의무자교육과 예방교육은 다른 교육입니다.

참고!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