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개정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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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3.5.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811(2023.5.30.)
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7577(2023.5.30.)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변경된 코로나19 비대면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등
붙임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_4판 1부.
2.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개정 전후대비표_4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