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지침 및 추가 Q&A 안내(의료기관 및 약국)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4-05-01
- 전화번호 063-290-3121
- 조회수 27
- 첨부파일
완주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입니다.
24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안내문과 추가 질의사항 첨부 드립니다.
꼭 자료 숙지하여 주시어 원활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주요사이트를 안내합니다.
완주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입니다.
24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안내문과 추가 질의사항 첨부 드립니다.
꼭 자료 숙지하여 주시어 원활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