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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 제목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3-09-07
  • 전화번호
  • 조회수 81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9.1.기준)은 2023. 9. 14.까지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자료 제출방법

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인증서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의원급 정기등록 제출

 

원격지원 및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033-739-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