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 배포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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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4급 등급조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등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9.01. 추가로 지침(제3판) 정오표 공문이 와서 수정사항도 첨부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ㅇ (격리 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유지 ㅇ (선제 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제14판 참고 ㅇ (면회객 관리) 면회객 및 상주보호자 관련 관리규정 제시 ㅇ (병실 사용) 코로나19 환자 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ㅇ (혈액투석 환자 관리) 관련 학·협회 최신지침 내용 반영 ㅇ (사망자 관리) 코로나19 사망자 임종면회 및 시신 접촉이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의료기관 자체 규정 준수 권고 ㅇ (부록) 비말주의 권고 추가(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