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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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9(2023.5.26.)호
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7598(2023.5.30.)호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 가 명 |
적용기간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별도 안내 예정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2023.7.1. 0시부터 종료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
2023.6.1. 0시부터 종료 |
붙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