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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9(2023.5.26.)호

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7598(2023.5.30.)호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 가 명

적용기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별도 안내 예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7.1. 0시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2023.6.1. 0시부터 종료

 

붙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