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법정교육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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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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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관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이수 후 결과 제출 필요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는 필요하나 결과 제출 불필요로 결과 자체보관
**요양병원은 추가로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후 결과 제출 필요
교육대상: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요양병원(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붙임파일(상세안내)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kjy1202@korea.kr 혹은 F)063-290-3030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