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안내(23.06.01.시행)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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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 조치 중 확진환자 격리 권고 전환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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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변경 사항
-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 권고
기존 |
변경 |
- 의무 격리 (격리수칙 위반시 벌금 및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 확진자 양성 통지 및 격리 통지 - 격리 해제일: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차 자정 |
- 격리 권고 (법적 처벌 없음) - 확진자 양성 통지 - 권고 격리기간: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5일차 자정 |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전파위험력 등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
- 확진자에 대한 격리 통지 중단(양성 확인 통지만 시행)
-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 및 이행한 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유지
나) 적용시기: 2023.6.1.(목) 0시부터
* 기 격리 중인 확진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가능
(예시) |
상황 1 |
상황 2 |
상황 3 |
검채채취일 |
5/25 |
5/26 ~ 5/30 |
5/31 |
검사 결과 확인일 (확진 및 격리 통지일) |
5/26 (격리 통지) |
5/27 ~ 5/31 (격리 통지) |
6/1 (양성 확인 통지) |
격리 권고 전환일 |
6/1 0시 |
붙임 방역조치 안내문 1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