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하트하트

HOME :열린광장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열린광장
건강정보
보건소공지사항
칭찬합시다
건강신문고
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0511_[KDCA]방역조치완화일상회복전환_JPG.jpg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 조치 중 확진환자 격리 권고 전환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주요 변경 사항

-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 권고

                        기존

                       변경

- 의무 격리

(격리수칙 위반시 벌금 및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 확진자 양성 통지 및 격리 통지

- 격리 해제일: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차 자정

- 격리 권고

  (법적 처벌 없음)

- 확진자 양성 통지

- 권고 격리기간: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5일차 자정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전파위험력 등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

- 확진자에 대한 격리 통지 중단(양성 확인 통지만 시행)

-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 및 이행한 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유지

 

나) 적용시기: 2023.6.1.(목) 0시부터

* 기 격리 중인 확진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가능

(예시)

상황 1

상황 2

상황 3

검채채취일

5/25

5/26 ~ 5/30

5/31

검사 결과 확인일

(확진 및 격리 통지일)

5/26

(격리 통지)

5/27 ~ 5/31

(격리 통지)

6/1

(양성 확인 통지)

격리 권고 전환일

6/1 0시

 

붙임  방역조치 안내문 1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