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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019(2022. 4. 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붙임)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가. 대 상: 온라인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자가검사키트(개인용, 전문가용)을 판매하는 업체

나. 기 간: (변경 전) '22.2.13. ~ 3.31. / (변경 후) '22.2.13. ~ 4.30.

*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내 용: 해당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 2.17.이후,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사이트 차단 조치 필요(전문가용인 경우,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만 차단 필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반복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검토)

*「의료기기법」제17조 및 제52조에 따른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 병행 필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