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23.09.01.)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3-09-06
- 전화번호
- 조회수 78
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입니다.
도 감염병관리과-12381(2023.09.01)호와 관련입니다.
2023년 9월1일자로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PCR) 긴급사용승인이 종료*> 됩니다.
* 종료는 긴급사용승인 되었던 9종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임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응급용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 양성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