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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정의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체액, 그중에서도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이 존재하며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HIV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

 

 

감염경로 및 전파위험

감염경로

 

-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性)관계

 

- 감염된 혈액의 수혈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 수직감염(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HIV 전파력

 

HIV 바이러스 병원체가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첫째,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HIV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 등에 있으며 흉수나 뇌척수액에는 적은 양으로 존재한다.)

 

 

- 둘째, HIV 바이러스가 혈류로 들어가야 한다.

(질이나 직장 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거나, 주사바늘을 통해 혈관 내에 직접 들어가거나, 상처 등 벗겨진 피부 속이나 눈, 코, 음경의 끝부분 점막을 통해 혈관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 감염이 이루어진다.)

 

 

 

 

 

 

치료 및 진료비 지원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

 

- 진단 이후 조기 치료는 AIDS로 진행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꾸준한 치료로 기회감염 예방, 건강한 삶 유지, 타인에 대한 전파 예방 가능

 

진료비지원 대상 및 내용

 

- HIV 감염 진단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HIV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

 

- 익명 신고자인 경우, 실명전환일로부터 지원

 

 

 

 

 

예방

- 주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안전한 성관계(Safe Sex)”최선의 예방책


    * 올바른 방법으로 콘돔을 사용하고, 고정적이고 안전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 등

 

- 감염 의심 시 조기에 HIVAIDS 검사 (의심 행위 후 4주~12주 이후 검사)


    * HIV 검사는 보건소(무료) 및 병·의원(유료)에서검사 가능 (익명가능)

 

 

 

 

 

 

HIV/AIDS 내국인 현황 (2019년 기준)

 2019년 현재 HIV/AIDS 내국인은 13,857명 (남자 93.3%(12,926명)/ 여자 6.7%(931명)

 

기타: 첨부파일

 

 

에이즈 검사 및 상담 안내
 ⦁ 검사 장소 
      - 완주군 보건소(1층 검사실), 전국보건소(익명가능,무료)
      - 모든 병·의원(비용 발생)
  ⦁ 검사 시기 : 감염의심 행동 후  4주~12주 이후
      ※ 감염사실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직장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 상담 및 문의
    - 완주군 보건소(☎ 063-290-3048)
    - 에이즈 상담지원센터 ☎1599-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