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 없이 지원
-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범위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병실료, 보호자식대 등
신청기간
퇴원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단서(원본) 또는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모 모두 첨부)
- (미숙아)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사업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http://www.redcross.or.kr link 참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외래 선천성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진찰료 제외
- 선별검사 : 1회 지원(단, 재검 시 최대 2회)
- 확진검사 : 70,000원 범위 내 지원(확진검사비는 소득관계 없이 지원, 단, 확진 시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통장사본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모 모두 첨부)
- 휴직자(휴직증명서)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특수조제 분유지원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특수분유 지원 및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최소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 : 진료비(약제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외래 난청선별·확진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진찰료 제외
- 선별검사 : 1회 지원(단, 재검 시 최대2회) → 보험청구코드 FZ730, FZ736
- 확진검사 : 70,000원 범위 내 지원(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 보험청구코드 F6400, F6410, F6382, F6383, F6361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서류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통장사본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모 모두 첨부)
- 휴직자(휴직증명서)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 유의사항
- 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③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식으로 함
-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명 : 에이즈, hTvl감염, 약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호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내용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월 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 청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로(www.bokjiro.go.kr link)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보유자격 확인 증명서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다자녀 증명을 위한)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 시 : 의사진단서/소견서(산모의 사망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시설아동증빙서류
- 부모 외 신청 시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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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271,291 | 233,543 | 277,236 |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