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 link)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료 제외)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과 관련된 원외 약재비
시술 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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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결정통지 시
-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신청일 전월)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 (휴직한 경우)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급여명세서, (자영업일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보건소 문의)
- 시술과 관련된 원외 약제비 청구시
- 시술확인서 사본, 원외약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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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659,065 | 625,932 | 773,009 |
- 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전북형 지원
1)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신청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여성)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지원금액 안내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1~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서, 그 밖의 서류는 정부형과 동일
2)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2회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전라북도 거주 1년 이상 난임여성)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 지원범위 및 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안내표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청구기간 :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술비 신청 해야 함
- 지원절차
-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대상자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보건소
- - 지원 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시술 시작
- 시술 및 검사 시술비 결제대상자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대상자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보건소
- 구비서류
-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지 변동 확인용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시술비 청구서
- 지원결정통지서(사본도 가능) ☜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확인서 원본
-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상세내역서 원본
- 통장사본
3)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라북도 거주 난임부부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 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 진료비 청구서류 : 검사비 지원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4)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 사업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부부당 100만원) 지원, 2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보건소 문의
- 구비서류 : 보건소 문의
예비 신혼부부·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신혼부부·난임부부
- 신 청 : 완주군보건소 1층 건강증진사무실
- 사업내용 : 신혼부부·난임부부의 건강증진 지원
- 영양제(엽산제) 지원 : 임신 전 3개월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인 경우 각각 제출)
- 예비부부 : 6개월 이내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제출
- 신혼부부 : 결혼 후 1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보건소 난임부부로 등록 한 경우, 생략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구비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