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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군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1,189개 질환

지원대상자

  •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소득ㆍ재산기준을 만족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장소 및 기간

  •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 중

지원내용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만성신장병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 보장구 구입비 지원(장애인등록자, 해당 93개 질환에 한함)
  • 간병비 지원(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 97개 질환에 한함)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해당 103개 질환에 한함)
  • 특수식이구입비 지원(만19세 이상, 해당 28개 질환에 한함)

선정기준(2023년도)

지원 제외 대상

  •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개시일

등록(지원대상자)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지원함

지원절차

  1. 등록신청
  2. 소득,재산
    조사
  3. 지원대상자
    선정
  4. 진료
  5. 지원자격
    확인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16년부터 별도 등록증 발급하지 않음)
  • 등록신청 : 보건소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 : 군청 통합조사팀에 의뢰
  •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구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상담 및 문의 전화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팀 ☎ 063-290-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