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군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1,189개 질환
지원대상자
-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소득ㆍ재산기준을 만족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장소 및 기간
-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 중
지원내용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만성신장병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 보장구 구입비 지원(장애인등록자, 해당 93개 질환에 한함)
- 간병비 지원(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 97개 질환에 한함)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해당 103개 질환에 한함)
- 특수식이구입비 지원(만19세 이상, 해당 28개 질환에 한함)
선정기준(2023년도)
지원 제외 대상
-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개시일
등록(지원대상자)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지원함
지원절차
- 등록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 진료
- 지원자격
확인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16년부터 별도 등록증 발급하지 않음)
- 등록신청 : 보건소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 : 군청 통합조사팀에 의뢰
-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구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상담 및 문의 전화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팀 ☎ 063-290-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