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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피부과전문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진단받은 완주군민 중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100%이하
  • 지원기준
    • 보건소 진단등록 최초 지원 후 5년 한도 내(2년마다 재등록)
  •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자 2개월마다 1인 1개 지급
      ※ 보습제 보유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습제는 한꺼번에 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서류만 가능)
    •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분)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피부과전문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진단받은 완주군민 중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100%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의료실비 연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1일 진료비 청구 50,000원 까지 지원 제한)
    • 지원기간 : 연중(※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
      최초 의료비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지원
      (2년마다 최초등록시의 구비서류 증빙하여 연장, 건강보험료 적격확인)
    • 지원내용 : 검사비 및 진료비 / 약제비
  • 구비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서류만 가능)
    •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분)
    • 통장사본 1부
  • 접수방법 : 구비서류지참 후 완주군보건소 방문 접수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지원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인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8인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9인 10,309,000 337,299 351,294 397,093
10인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 1)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내 혈족, 직계손·비속, 배우자로 한정
  • 2) 장기요양보험료 제외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