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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완주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법 개정에 맞춰 선제 대응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5-11-13
  • 연락처 290-32719

2025.11.13(목)


완주군1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 법 개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동계 입국 시설원예 분야 근로자부터 계절근로 전용 상해보험 가입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례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