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날씨
- 08.07(금) 오전 07:09맑음22℃
자유게시판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 못 받은 차액 3년치 받는 법과 사업주 처벌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6-07-17
- 조회수 77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 못 받은 차액 3년치 받는 법과 사업주 처벌
받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퇴사했어도,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고 못 받은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 확인하기
신고방법·신고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번이며 비용은 들지 않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이체내역·근무표·동료 진술로 신고 가능
▶︎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 확인하기
핵심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퇴사 후에도 최근 3년치 차액 청구 가능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 대상
여기까지 알면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신고 전에 실제 위반이 맞는지 계산할 때 주휴수당 때문에 대부분 헷갈리더라고요. 단순히 받은 총액만 비교하면 받아야 할 차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신고 후 처리 절차,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