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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핵심 정보
  • 작성자 조**
  • 등록일 2026-07-17
  • 조회수 167

2026년 7월 기준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통행료의 일정 비율이 감면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 이용 시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자녀 가구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용 카드를 등록해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도 다자녀 카드 등 지자체별 카드와 연계하거나 필요 서류를 준비해 공사 누리집에 등록하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자녀 감면 대상자로 승인되면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모 명의의 하이패스 카드 정보가 요구됩니다.

더 자세한 감면 기준과 본인 가구의 적용 가능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