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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사전신청 방법, 시행일 확인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6-07-18
-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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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2자녀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공휴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과 시행 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전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일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2자녀 가구는 통행료 10%, 3자녀 이상 가구는 통행료 20% 감면이 적용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세대 구성, 신청자와 자녀의 주민등록 관계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사전신청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하이패스 단말기만 설치했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 관련 앱에서 차량번호, 하이패스 카드번호, 신청자 정보, 환급계좌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나 장기 리스·렌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자녀·3자녀 이상 시행일 확인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자녀 이상은 7월 22일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2자녀 가구는 한국도로공사의 별도 사전등록 안내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감면 혜택은 등록 차량과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한 부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와 일부 연계 구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 예정 노선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