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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 소득이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 작성자 임**
  • 등록일 2026-07-30
  • 조회수 2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 소득이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나는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넘어가셨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꽤 다르게 적용돼서, 직접 계산해보기 전까진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출처: 국세청

요약 정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이에요.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자산 총액 그대로 계산해요.




1.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뉠까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는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중 한쪽만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가구, 배우자도 함께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요.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소득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2.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비교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가구 유형 소득 기준(미만)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3. 재산 기준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해요. "대출 끼고 산 집이라 실제 순자산은 적은데"라고 생각해도 재산 기준 계산에서는 대출액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해요.


4.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애초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상용근로자면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이 기준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고 자녀장려금과는 별개예요.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 보증금도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돼요. 정확한 산정 방식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