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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실거주 확인 조사 안 하면 과태료일까? 미참여와 거부 차이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6-08-02
- 조회수 39
실거주 확인 조사 안 하면 과태료일까? 미참여와 거부 차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과태료를 걱정하기보다 방문조사 연락에 응하고 가능한 확인 일정을 협의해보세요.
비대면 실거주 확인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간편하게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기간 안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세대는 이후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 이용이 어렵거나 기간을 놓쳤다면 방문 확인 과정에서 실제 거주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비대면 미참여와 방문조사 거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비대면 미참여는 선택 가능한 조사 방식 하나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방문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담당자가 방문 목적을 알리고 거주 여부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지 않거나 연락을 계속 피하는 행위는 조사 거부 또는 기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부재와 고의적인 회피는 같지 않으므로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가능한 시간이나 다른 확인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걱정 전 확인하면 좋은 내용
주민등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참여 사실만으로 자동 부과되는 고정 벌금은 아니며 거부 경위, 연락 과정과 정당한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의심스러우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조사 담당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송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나 과태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문자 속 링크보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