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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적용일 확인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6-08-03
  • 조회수 106

주말·공휴일 다자녀 통행료 감면 안내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적용일 확인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시작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르며, 사전 등록 후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01 2자녀 가구 10% 할인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하고 8월 22일부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3자녀 이상 20% 할인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했으며 7월 28일부터 20% 할인이 시행 중입니다.
03 차량·탑승·결제 조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을 세대당 1대 등록하고 부모가 탑승한 상태에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04 할인 도로와 요일 확인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포함 구간은 제외됩니다.

안내: 다자녀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구·차량·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기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자녀가 2명이더라도 모두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만 19세 미만 자녀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세대의 부 또는 모여야 하며 가구정보와 차량·카드 명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자녀·3자녀 할인율과 적용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20%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시스템 준비 일정에 따라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을 완료한 날짜와 무관하게 각 가구에 정해진 제도 적용일 이전의 통행료에는 소급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고속도로 이용 전 확인할 내용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세대당 1대입니다. 할인 이용 시 등록된 부모가 차량에 탑승하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이동 구간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운영 주체와 할인 이용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안내: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녀 연령, 세대구성, 차량 소유·임차 관계와 제도 운영기간에 따라 개인별 할인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최신 조건과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