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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과 잔액 소멸 안내
- 작성자 윤**
- 등록일 2026-08-04
- 조회수 26
제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어촌지역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원 상당의 행복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사용기한 안에 문화·여가 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 21세 이상 70세 이하가 대상이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기준으로는 195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주소지, 어업 종사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결정됩니다.
| 제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
지원 금액과 사용기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20만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속 지구별 수협을 통해 행복이용권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은 뒤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과 약국,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을 제외한 업종 중심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결제 가능 여부는 카드 가맹점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방문이 어렵다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처에 따라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주소지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제주도에 주소가 없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복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등과 중복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제주도 수산정책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2026년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안내됩니다. 다만 예산, 접수 상황, 대상자 확정 일정에 따라 실제 카드 발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는 매월 초 소속 지구별 수협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으니 문자나 안내 전화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제주 거주 여성어업인이 문화·여가비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나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