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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적 파는법 친부모와 법적으로 연 끊는 방법 있는지 확인
- 작성자 문**
- 등록일 2026-08-14
- 조회수 29
호적 파는법 가능할까? 가족관계 끊기와 등록기준지 변경 차이 정리
가족과 연락을 끊었거나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는 경우 ‘호적을 파고 싶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전 호적제도가 폐지돼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순 신청만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삭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등록기준지 변경처럼 별도로 가능한 절차와 실제 가족관계 변동 절차를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호적을 팔 수 있나요?
현재 법적으로 ‘호적을 판다’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기존 호적제도는 폐지됐고 지금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출생, 혼인, 부모·자녀 관계 등 신분관계를 관리합니다.
✔ 기존 호적제도는 폐지
✔ 현재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사용
✔ 가족과 연락을 끊는 것과 법적 가족관계는 별개
✔ 단순 신청으로 부모·자녀 관계 삭제는 어려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를 지울 수 있을까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실제 법률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경우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이런 사유만으로 친족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면 가족관계도 끊어질까요?
주소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과 다른 절차입니다. 부모와 다른 주소에 살거나 세대주가 따로 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자녀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나누는 절차
가족관계등록
출생·혼인·친자관계 등 법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제도
등록기준지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자체를 없애는 것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기준지가 부모와 같은 곳으로 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다른 주소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재 등록기준지 확인
② 변경할 등록기준지 결정
③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진행
④ 처리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변경사항 확인
등록기준지를 바꾸면 부모와 분리되나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더라도 부모·자녀라는 법적 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기준이 되는 장소이므로 부모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해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 부모와 다른 등록기준지 사용 가능
✔ 가족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
✔ 상속 등 친족관계에도 단순 변경만으로 영향 없음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같은 건가요?
예전 호적제도에서는 본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등록기준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실제 거주지와 같을 필요가 없으며 주소를 이사한다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 본적 개념은 기존 호적제도와 함께 폐지
✔ 현재는 등록기준지를 사용
✔ 주민등록 주소와 달라도 됨
✔ 이사한다고 자동 변경되지 않음
가족관계가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혼인이나 이혼, 입양·파양, 친생자관계 관련 재판 등 법적으로 신분관계가 달라지는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가족과 관계를 끊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혼인 또는 이혼
□ 입양 또는 파양
□ 친생자관계 관련 재판
□ 그 밖에 법에서 인정하는 신분관계 변동
가족관계증명서 노출 범위를 줄이고 싶다면
제출기관에서 모든 가족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가운데 목적에 맞는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필요한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확인
② 일반·상세·특정 종류 비교
③ 필요한 정보만 표시 가능한지 확인
④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출 줄이기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이 되면 부모 호적에서 나올 수 있나요?
A. 현재는 가족 단위 호적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부모 호적에서 빠지는 절차도 없습니다.
Q. 부모와 연을 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없어지나요?
A. 개인적인 관계 단절만으로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등록기준지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통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한다고 가족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주소를 옮기면 등록기준지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주민등록 주소 이전과 등록기준지 변경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이사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호적과 가족관계 핵심 정리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호적을 파는’ 절차는 없습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거나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예전 본적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등록기준지는 별도의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를 끊는 절차와는 전혀 다릅니다.
가족관계와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