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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대상은? 2자녀 조건 및 신청 방법
  • 작성자 허**
  • 등록일 2026-08-17
  • 조회수 29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라면 통행료 할인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6년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2자녀 가구 10%, 3자녀 이상 가구 20%​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며, 부모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세대당 1대 등록해야 합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도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가능합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하므로 주말 나들이나 장거리 이동이 잦다면 사전에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