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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이행 점검 제출서류 안내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5-05-14
- 연락처 063-290-3277
- 첨부파일
1. 제출서류 *세부 제출 서류는 붙임파일 참고
구분 | 제출서류 | 대체 | 예정자 | 지원금 | 의무영농 |
전업적 영농유지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 |
독립경영 기반마련 |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가. 농지대장 나. 농지임대차 계약서 다. 축사(곤충 사육사 포함)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라. 본인 소유의 농지임에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부모 동거, 지목상 임야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 농지 담당부서 등에서 합법적인 임대차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구 가능 | | | √ | √ |
의무교육 및 선택교육 | 1.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교육 중 미등록된 교육 실적·수료증 또는 자격증 | | √ | √ | |
재해보험 |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 확인불가시 보험증권 제출 요청 | | | √ | |
자조금 | 1. 자조금 가입 영수증 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 |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 경영장부 개인정보 설정화면에서 청년농업인 여부 체크 필수 | | | √ | √ |
지원금 성실사용 | 1. 필요시 사용내역 증명자료 제출 요청 | | | √ | |
2. 서류 제출 방법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에 직접 제출
- 담당자 메일로 제출(jdd0701@korea.kr) *메일로 제출할 시 모든 서류 알집파일 하나로 압축하여 보낼 것
3. 서류 제출 기한
- 2025. 5. 30.(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