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완주군 날씨
06.17(수) 오전 07:23맑음22℃

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16.(화) ~ 2026. 7. 13.(월) 18:00

2. 신청장소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식품산업팀

  -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 완주군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지원과 식품산업팀

3. 신청방법 : 내방접수(방문 전 반드시 사전 전화 연락 필수)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5. 문 의 처 : 063-290-2687(농촌지원과 식품산업팀)

6. 붙    임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참고

  1)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지침포함)

  2)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