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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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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

품 목

배출요령

골판지류

(택배박스,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박스들을 묶어서 배출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신문지, 책자, 노트, 전단지 등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비닐 코팅된 종이, 비닐코팅된 광고지,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 제거

- ,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매립용마대에 배출), 팅 및 다양한 색상이 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고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비해당 품목: 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투명페트(PET)

(생수, 음료수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생수나 음료 외 나머지 페트(PET), 유색 페트(PET), 식품 포장 투명용기, 일회용 투명컵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

(PET,PE,PP,PS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형광등, 건전지

- ·면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깨진 폐형광등은 매립용마대에 담아 배출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는 매립용마대”(종량제봉투 파는곳에서 구입)에 넣어서 배출

 

건축폐기물 또는 인테리어 잔재물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