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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2024년 4회차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홍보(~2024. 10. 18.한)
- 작성자 이서면
- 등록일 2024-10-16
- 연락처 063-290-3541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10.18.(금)까지
○ 신청조건: 내국인 구인노력(7일)을 거친 고용주
○ 배정인원: 2,249명(어업)
○ 결과발표: 11.4(화)
○ 문 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 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