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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원과

철새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붙임 2   철새주의 발령 시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가금농장   농장 외부 ∙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 외부에서 용무 ),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 보유 농기계 · 차량은 세척 · 소독 후 농장 출입 ,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 낚시 · 산책 등 ) 와 소하천 , 야산 방문 금지 농장 내부 ∙ 소독설비 , 울타리 ,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 왕겨살포기 ,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 · 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 농장 마당 ,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 · 소독 , 쥐 · 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축사 내부 ∙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 ( 쥐 · 새 등 ) 차단용 그물망 설치 ∙ 축사 출입시 방역복 · 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준수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 산란율 저하 , 설사 , 기침 , 졸음 ,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농장 외부 ∙ 출입 차량 ・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 ∙ 가금 수송용기 ( 어리장 ), 식용란 운반 용기 ( 난좌 , 파레트 , 합판 ) 등 소독 철저 ∙ 축산시설 내 ・ 외부를 매일 세척 ・ 소독하여 오염원 제거 ∙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 ( 쥐 ・ 새 등 ) 차단용 그물망 설치 농장 내부 ∙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 ,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 , 고장시 즉시 수리 ∙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입구에서 3 단계 소독 실시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 ( 우회로 이용 )   * 도축장 , 사료공장 , 부화장 , 분뇨비료업체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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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원과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 가축 및 지역 안내
□ 고시번호 : 전북고시 제 2016-76 호 □ 시행일자 : 2016. 5. 1. □ 자가소비 허용가축 : 사슴 ․ 닭 ․ 오리 ․ 거위 ․ 칠면조 ․ 토끼 ․ 메추리 및 꿩 ⇒ 소 , 말 , 돼지 및 양은 제외 ( 도축장에서만 도축 가능 ) □ 허용지역 : 완주군 13 개 읍면 103 법정리 ※ 전북특별자치도 14 개 시군 167 읍면동 1,443 법정동 , 통 , 리   읍면동 허용 통리수 허용지역 ( 통 리 )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9 13 7 5 10 9 9 11 7 5 11 4 3 후정 , 해전 , 어전 , 신금 , 석전 , 구와 , 신탁 , 수계 , 하리 제내 , 장구 , 구암 , 둔산 , 용암 , 은하 , 율소 , 성덕 , 구미 , 고천 , 신성 , 구만 , 낙평 상삼 , 상운 , 구억 , 용흥 , 간중 , 운곡 , 신지 신리 , 죽림 , 용암 , 의암 , 마치 금평 , 갈산 , 이성 , 상개 , 용서 , 은교 , 이문 , 남계 , 반교 , 금계 신교 , 명덕 , 죽절 , 황운 , 대흥 , 해월 , 화심 , 신원 , 신촌 평촌 , 광곡 , 덕천 , 두현 , 원기 , 항가 , 계곡 , 백여 , 안덕 읍내 , 서봉 , 율곡 , 어우 , 남봉 , 화정 , 양야 , 성재 , 오산 , 삼기 , 소향 봉산 , 소농 , 내월 , 대치 , 백도 , 이전 , 수선 장선 , 완창 , 구제 , 고당 , 금당 화평 , 화월 , 춘산 , 운곡 , 우월 , 운산 , 와룡 , 종 , 운제 , 승치 , 성북 신월 , 사봉 , 수만 , 대아 용복 , 가천 , 경천   □ 불법 도축시 조치사항 : 민원 ( 신고 ) → 현장확인 → 고발조치 →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소 , 말 , 돼지 및 양을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축시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7 조 제 1 항 ( 및 제 45 조 ( 벌칙 ) 제 1 항 제 1 호 □ 담당부서 : 완주군 경제산업국 축산지원과 ( 가축방역팀 ) 063-290-3245, 3249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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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원과

(2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25/'26년 2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항을 알려드리니  가금농장에서는 농장에 관련된 방역 미흡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 3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 농장 , 광주 남구 송하동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 25. 10. 21.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총 133 수     - 기러기 98 수 , 토종닭 14 수 , 오리 20 수 , 거위 1 수 7. 가축전염병 예방 ‧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방역 시설 및 관리 >        ㅇ 가축사육업 미등록        ㅇ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 미작성        ㅇ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ㅇ 행정명령 · 공고 위반 ( 방사사육 금지 )        ㅇ 축산차량 및 GPS 미등록        ㅇ 가금폐사 증가에 따른 미신고        ㅇ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ㅇ 신발소독조 미비치            ㅇ 농장 내 야생동물 유입차단관리 미흡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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