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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6년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2026. 2. 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6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 사업비 : 333,500천원(국비 100,050 도비 30,015 군비 70,035 자부담 133,400) ○ 신청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축산(가금, 돼지, 소, 염소)농가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무허가 춧사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국세·지방세 체납 농가, 이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농가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70,000천원(감금, 돼지) / 12,250천원(소) / 6,500천원(염소) ○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견적서, 축산업허가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CCTV 설치 시 축사 연면적이 1,000m ²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첨부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