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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민참여예산(농업융성분야) 공모계획 알림
❍ 공모기간 : 2026. 6. 15.( 월 ) ~ 7. 15.( 수 ) / 18:00 까지 ❍ 공모규모 : 8 억원 ( 군비 4 / 자담 4)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공모대상 : 완주군 관내 농업인 , 생산단체 등 ( 농업경영체 등록자 )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공고일 2026. 6. 1. 기준) 실제 거주 ❍ 신청분야 : 맞춤형농정지원 ( 발굴 · 제안 ), 맞춤형축산지원 ( 발굴 · 제안 ) 등 ① 농가 자율 제안 · 발굴 사업 ( 농업용 기자재 ) - 완주군에서 시행 중이지 않은 , 농업인이 현장에서 발굴 ·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 - 맞춤형 농정지원 배정 예산 내 30% 예산 배정 ② 저온저장고 - 대상 토지 : 농업인 또는 법인 소유의 토지 , 임대차계약 가능 ※ 종중 또는 문중 소유 토지 임대차 계약 불가 ※ 「 농지법 」 제 6 조 (1996. 1. 1. 이전 소유 토지 임대차 계약 가능 ) - 대상 토지가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 후순위 편성 - 맞춤형 농정지원 배정 예산 내 50% 예산 배정 ③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 완주군에 주사무소를 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 , 협동조합 등 ) * 「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 제 3 조 제 3 항 , 제 4 항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농작물 , 축산물 모두 포함 (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 ( 정의 ))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완주군 관내업체와 계약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접수방법 : 해당 읍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 ❍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농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본인 ) 이 37 백만원 이상인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업인 · 생산단체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시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된 농가 - 최근 3 년 (2024 년 ~ 2026 년 ) 이내 주민참여예산 ( 농업융성분야 ) 포기자 및 수혜자 - 최근 3 년 (2024 년 ~ 2026 년 ) 이내 완주군 농업분야 ( 국도비 포함 ) 보조금 수혜자 · 맞춤형농정지원 , 맞춤형축산지원 : ① 개 인 : 10 백만원 이상, ② 생산단체 : 30 백만원 이상 국도비 포함 )( 최근 3 년 이내 ) · 맞춤형농정지원 (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 : 완주군에서 30 백만원 이상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국도비 포함 )( 최근 3 년 이내 ) - 축산업 미등록 및 무허가 농가 - 최근 3 년 (2024 년 ~ 2026 년 ) 이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 사업별 지원한도 및 범위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보조금 ) 맞춤형농정지원 ‣ 농가 자율 제안 · 발굴 사업 ( 농업용 기자재 ) ‧ < 개 인 > : 5 백만원 이내 ‧ < 단 체 > : 10 백만원 이내 ‣ 농산물 저온저장고 〈 개 인 〉 ‧ 설치규모 : 6.6 ㎡ ( 최소기준면적 ) ~ 19.8 ㎡ (6 평 ) ‧ 기준면적 초과 시 평당 (3.3 ㎡ ) 500 천원 증액 지원 ( 단위 : 백만원 ) 면 적 6.6 ㎡ 9.9 ㎡ 13.2 ㎡ 16.5 ㎡ 19.8 ㎡ 지원금액 2.5 3 3.5 4 4.5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개소당 30 백만원 이내 맞춤형축산지원 ‣ 농가 자율 제안 · 발굴 사업 ( 사료자동급이기 등 ) ‧ < 개 인 > : 10 백만원 이내 ‧ < 단 체 > : 30 백만원 이내 ❍ 제출서류 - 2027 년 주민참여예산 ( 농업융성분야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산출기초 ( 견적서 등 ) - 소득금액증명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축산물 출하확인서 ( 해당시 ) - 사업대상지 토지등기부등본(저온저장고) ( 해당시 토지임대차계약서 , 토지사용승낙서 , 인감증명서 ) - ( 사료자동급이기 ) 건축물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필요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원, 출하내용확인서
2026.06.18